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선정

이용대상자

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
구분 내용 정원
공통사항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받지 않는 어르신
- 독거노인, 조손가정, 고령의 노부부 신청 가능
980명
중점돌봄군 - 일상생활지원이 필요 한 어르신

※ 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은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 (미신청자 상담가능)

이용절차

이용절차

이용신청

이용절차-이용신청
신청방법 필요서류
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신청자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 가능

전화・우편・팩스 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* 우편・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신청방법 신청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위임장(행정복지센터 구비,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선정조사

이용절차-이용상담
선정조사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상담(방문우선이나 전화 및 내담 가능)

심의요청

심의요청
이용자 조사된 내용을 해당지자체에 심의 요구

선정승인

이용절차-이용대기
선정승인 심의 결과에 따른 선정여부 판정

서비스시작

이용절차-이용시작
서비스시작 선정승인이 된 대상자와 생활지원사를 연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

이용문의

  • 이용문의
  • 전화 문의 전화: 070–7728–7632~7634 / 070-4128-1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