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대상자
구분 | 내용 | 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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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받지 않는 어르신 - 독거노인, 조손가정, 고령의 노부부 신청 가능 |
980명 |
중점돌봄군 | - 일상생활지원이 필요 한 어르신 |
※ 돌봄서비스 이용자격은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 (미신청자 상담가능)
이용절차
이용신청
신청방법 | 필요서류 -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- 신청자의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 가능 전화・우편・팩스 신청 -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* 우편・팩스 신청자는 읍・면・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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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신청자의 신분증, 신청서 및 위임장(행정복지센터 구비,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 |
선정조사
선정조사 | 선정을 위한 조사 및 상담(방문우선이나 전화 및 내담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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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요청
이용자 | 조사된 내용을 해당지자체에 심의 요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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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승인
선정승인 | 심의 결과에 따른 선정여부 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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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시작
서비스시작 | 선정승인이 된 대상자와 생활지원사를 연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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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문의